본문바로가기

윤리경영

기업의 경영전략 방향은 개인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전략과 강력한 행동 능력은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Hankook Engineering Works에서는 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회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2. 임직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 결정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한다.
  4. 법령: 대한민국, 해외 계열사가 위치하거나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습법을 말한다.

제4조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

  1.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은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영관리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5조 (기본 원칙)

  1.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2.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3.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 하지 않는다.
  4. 성적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1.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지 아니하며,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해당 문서를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시키지 않는다.
  3.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배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회사 자산의 정당한 사용)

  1. 회사의 모든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절차에 따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회사의 권리도 보호한다.

제8조 (협력회사와 파트너쉽)

  1. 협력회사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2.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거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한다.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등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5. 계열사 간 거래 시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제3장 고객,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9조 (고객에 대한 책임)

  1.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대 및 허위 광고 및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음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준수한다.

제10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의 사생활과 존엄성, 인격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제공한다.

제4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제11조 (공사(公私)의 구분)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2.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거래 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2조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1. 임직원이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Proactive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해 나간다.
  3. 사내/외에서 일체의 도박행위를 금하며, 사치, 낭비, 허례허식, 과소비를 지양하고 근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3조 (정치적 참여 및 활동)

  1.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또는 정치활동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기부금(금전 또는 물품)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환경, 안전, 건강 중시

제14조 (환경보호)

  1.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회사규정 등을 준수한다.
  2.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15조 (안전, 건강 중시)

  1.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2.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제6장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제16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1. 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 회계기준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2. 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4. 회사는 외환관리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자금 출처와 명목을 법령과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5. 회사는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자선 후원 등 사회적 공헌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조 (글로벌 기업)

  1.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을 준수한다.
  3. 회사는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령에 위배되는 급행료 사용을 금지한다.

제7장 윤리규정의 준수

제18조 (기본원칙)

  1.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자발적 신고시 정상을 참작한다.

제19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경영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제보자 보호)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윤리규정 위반시 조치)

  1.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감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2. 윤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판명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 조치한다.
  3. 모든 임원 등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4. 본 윤리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상참작 등 관용적 처벌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