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회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 임직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 결정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한다.
- 법령: 대한민국, 해외 계열사가 위치하거나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습법을 말한다.
제4조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
-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은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영관리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5조 (기본 원칙)
-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 하지 않는다.
- 성적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지 아니하며,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며 해당 문서를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시키지 않는다.
-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배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회사 자산의 정당한 사용)
- 회사의 모든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절차에 따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회사의 권리도 보호한다.
제8조 (협력회사와 파트너쉽)
- 협력회사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거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등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 계열사 간 거래 시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제3장 고객,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9조 (고객에 대한 책임)
-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대 및 허위 광고 및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는다.
-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음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준수한다.
제10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임직원의 사생활과 존엄성, 인격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제공한다.
제4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제11조 (공사(公私)의 구분)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거래 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2조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 임직원이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Proactive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해 나간다.
- 사내/외에서 일체의 도박행위를 금하며, 사치, 낭비, 허례허식, 과소비를 지양하고 근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3조 (정치적 참여 및 활동)
-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또는 정치활동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기부금(금전 또는 물품)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환경, 안전, 건강 중시
제14조 (환경보호)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회사규정 등을 준수한다.
-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15조 (안전, 건강 중시)
-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제6장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제16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 회계기준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 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회사는 외환관리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자금 출처와 명목을 법령과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회사는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자선 후원 등 사회적 공헌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조 (글로벌 기업)
-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을 준수한다.
- 회사는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령에 위배되는 급행료 사용을 금지한다.
제7장 윤리규정의 준수
제18조 (기본원칙)
-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자발적 신고시 정상을 참작한다.
제19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경영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제보자 보호)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윤리규정 위반시 조치)
-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감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 윤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판명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 조치한다.
- 모든 임원 등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본 윤리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상참작 등 관용적 처벌을 배제한다.